농림축산어업충남 천안시현물개인
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
충청남도 천안시 · 산업교통과
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
지원 대상
-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,000㎡이상 벼 재배 농가
지원 내용
- 지원내용 :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,000㎡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
- 지원기준 : 1,000㎡당 1.5봉/1kg
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.면.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
신청 기한
매년 1월초
구비 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- 농업경영체확인서
문의처
동남구 산업교통과/041-521-4293
근거 법령
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