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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초경작농가 자재 지원

충청남도 천안시 · 농업정책과

연초재배농가에 필요 영농자재 2~4종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천안시 관내 거주 연초재배농가(농업경영체 등록 농가)

지원 내용

  • 연초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2~4종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(중부엽연초조합으로 신청안내), 중부엽연초조합에 신청

신청 기한

2025.02.01~2025.03.13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41-521-5489

근거 법령

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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