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남 천안시현금개인

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
충청남도 천안시 · 여성가족과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.중.고등학교 재학 자녀

지원 내용

  • 초·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
  • 초등학생 50,000
  • 중·고등학생 100,000원

신청 방법

  •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.중.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, 연 2회(3월, 9월) 분할 지급

신청 기한

신청 불필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41-521-5379

근거 법령

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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