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남 천안시현금개인
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충청남도 천안시 · 여성가족과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
지원 대상
-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.중.고등학교 재학 자녀
지원 내용
- 초·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
- 초등학생 50,000
- 중·고등학생 100,000원
신청 방법
-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.중.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, 연 2회(3월, 9월) 분할 지급
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가족과/041-521-5379
근거 법령
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