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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

충청남도 천안시 · 산업교통과

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,000㎡이상 벼 재배 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 :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,000㎡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○ 지원기준 : 1,000㎡ 당 1.5봉/1kg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

신청 기한

매년 1월초

구비 서류

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원(직불금 비수령 농가), 경영체 등록증

문의처

산업교통과/041-521-6301

근거 법령

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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