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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월급제(농산물대금 선지급제) 지원
충청남도 천안시 · 농업정책과
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
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
- 지원내용 :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
신청 기한
매년 1월 ~ 2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정책과/041-521-5481
근거 법령
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