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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월급제(농산물대금 선지급제) 지원

충청남도 천안시 · 농업정책과

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
  • 지원내용 :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

신청 기한

매년 1월 ~ 2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41-521-5481

근거 법령

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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