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단양군현물개인
축산자동화 시설·장비 지원
충청북도 단양군 · 농업축산과
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지원 내용
- 지원목적 :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
- 지원내용
- 축산 자동화시설(자동목걸이, 자동급이기, 폭염 등 재해시설 등) 구입 지원
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담 50%
- 사업비 : 축종별 지원 시설·장비 조견표에 의함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(전년도 8월)
신청 기한
전년도 8월
구비 서류
-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
- 견적서
문의처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
근거 법령
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(제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