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단양군현물개인

축산자동화 시설·장비 지원

충청북도 단양군 · 농업축산과

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목적 :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
  • 지원내용
  • 축산 자동화시설(자동목걸이, 자동급이기, 폭염 등 재해시설 등) 구입 지원
  •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담 50%
  • 사업비 : 축종별 지원 시설·장비 조견표에 의함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(전년도 8월)

신청 기한

전년도 8월

구비 서류

  •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
  • 견적서

문의처
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

근거 법령

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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