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단양군현금개인

귀농인 소형농기계(관리기) 지원

충청북도 단양군 · 농촌활력과

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,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(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목적 :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
  • 지원내용 :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% 지원(240만원 한도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사업 공고시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단양군 농촌활력과/043-420-3693

근거 법령

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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