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충북 단양군기타(상담)·서비스(돌봄)·현물개인

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

충청북도 단양군 · 통합돌봄과
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

지원 내용

  • 대상자 :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
  • 지원내용 :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 등) 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43-420-2135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(제3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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