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충북 영동군현금개인

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

충청북도 영동군 · 주민복지과

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,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영동군청 주민복지과/043-740-3565

근거 법령
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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