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충북 영동군현금개인
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
충청북도 영동군 · 주민복지과
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
지원 대상
-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
지원 내용
-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,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영동군청 주민복지과/043-740-3565
근거 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