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북 단양군이용권개인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충청북도 단양군 · 보건사업과
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

지원 내용

  •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  •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  •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  •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•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
  •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 등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/043-420-3275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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