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단양군현물개인
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
충청북도 단양군 · 농업축산과
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
지원 대상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
- 지원내용 : 원예작물(사과, 수박, 고추, 마늘, 배추 등)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(밑거름용) 및 기능성 자재 지원
산림작물(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)지원 제외
- 지원비율 : 군비 50%, 자부담 50%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축산과/043-420-2722
근거 법령
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