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단양군현물개인

수박 생산 영농자재(피복비닐)지원

충청북도 단양군 · 농업축산과

수박재배 농업인에게 피복비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 : 수박 재배 피복비닐 지원
  • 지원대상 : 단양군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(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1월 접수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업축산과/043-420-2723

근거 법령

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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