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단양군현물개인

축사 지붕개량 지원

충청북도 단양군 · 농업축산과

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목적 :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
  • 지원내용
  • 지붕개선 기자재(햇빛 투과 지붕재) 지원
  •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담 40%
  • 사업대상 : 축산업허가농가,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전년도 8월)

신청 기한

전년도 8월

구비 서류

  •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
  • 축사 건축물 대장

문의처
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

근거 법령

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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