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단양군현물개인
축사 지붕개량 지원
충청북도 단양군 · 농업축산과
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지원 내용
- 지원목적 :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
- 지원내용
- 지붕개선 기자재(햇빛 투과 지붕재) 지원
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담 40%
- 사업대상 : 축산업허가농가,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전년도 8월)
신청 기한
전년도 8월
구비 서류
-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
- 축사 건축물 대장
문의처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
근거 법령
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(제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