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음성군현금개인
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
충청북도 음성군 · 축산식품과
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
지원 내용
-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음성군청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식품과/043-871-3704
근거 법령
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0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