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음성군현금개인

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

충청북도 음성군 · 축산식품과

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음성군청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식품과/043-871-3704

근거 법령

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
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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