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음성군현금개인
가축분뇨 악취저감(수분조절제, 발효촉진제) 지원
충청북도 음성군 · 축산식품과
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(톱밥, 왕겨, 발효촉진제 등)
지원 대상
-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(한육우, 젖소, 육계, 염소 등)
지원 내용
-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
- 수분조절제( 톱밥, 왕겨) 구입지원
- 발효촉진제 구입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(신청서 읍면 비치)
신청 기한
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구비 서류
(대상자 확정 이후) 견적서, 납품서, 세금계산서, 사업비 이체내역, 공급사진, 차량계근표, 업체 사업자등록증, 순환자원인정서(육계)
문의처
축산식품과/043-871-3702
근거 법령
축산법||축산법(제3조, 제1항)
음성군 농어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