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충북 괴산군현금(보험)개인
괴산군 군민안전보험
충청북도 괴산군 · 안전정책과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지원 대상
괴산군 군민 모두(괴산군에 체류지(거소)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)
지원 내용
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, 재난으로부터 안정적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
신청 방법
전화상담
한국지방재정공제회 ☎1577-5939 상담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-5939 상담 후 필요서류 제출
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근거 법령
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