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충북 괴산군현금(보험)개인

괴산군 군민안전보험

충청북도 괴산군 · 안전정책과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지원 대상

괴산군 군민 모두(괴산군에 체류지(거소)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)

지원 내용

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, 재난으로부터 안정적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

신청 방법

전화상담

한국지방재정공제회 ☎1577-5939 상담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-5939 상담 후 필요서류 제출

문의처
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
근거 법령

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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