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충북 영동군현금(보험)개인

영동군 군민안전보험

충청북도 영동군 · 재난안전과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지원 대상

지역 주민 모두

지원 내용

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 2000

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
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
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
가스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
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
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
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

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

익사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(질병제외) 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

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

농기계로 인하여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

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

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
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

자전거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

사회재난(감염병제외)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
근거 법령

영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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