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북 괴산군현금개인
출산장려금 지원
충청북도 괴산군 · 건강증진과
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-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
-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,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
- 단,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
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
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(재전입 포함) 지원을 중단함
지원 내용
사업내용 및 방식 :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(개별통장)
- 첫째아 800만원 (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)
- 둘째아 1700만원 (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)
- 셋째아 이상 3700만원 (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(출생 신고 시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1회차 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2회차 이상 :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, 통장사본
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43-830-2356
근거 법령
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||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