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북 진천군현금(감면)개인
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
충청북도 진천군 · 가족친화과
민간,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~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
민간,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~만5세
지원 내용
보육 서비스
- 지원 내용: 민간,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(추가 보육료) 지원(만3~5세 아동)
- 민간 : 만3세(132,000원), 만4세(107,000원), 만5세(102,000원)
- 가정 : 만3세(140,000원), 만4세(122,000원), 만5세(117,000원)
신청 방법
(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) 누리보육료 신청 후
민간·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친화과/043-539-3974
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
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(제2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