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북 진천군현금개인

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
충청북도 진천군 · 가족친화과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·초·중학생(소득인정액 65%이내)

지원 내용

  •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
  • 사업목적 :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,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
  • 지원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, 초중학생 등 자녀
  • 지원기준 : 1인당 60,000원

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·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학원비 영수증

문의처

가족친화과/043-539-3402

근거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9조의1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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