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북 진천군현금개인

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

충청북도 진천군 · 가족친화과

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-지원내용 : 월 34만원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

지원 내용

  •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
  • 보호연장가능 : 대학재학,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,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
  •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.
  •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3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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