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충북 영동군현금개인

효도수당

충청북도 영동군 · 주민복지과

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

지원 내용

  •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주민등록 확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
근거 법령

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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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