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충북 영동군현금개인
효도수당
충청북도 영동군 · 주민복지과
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
지원 대상
-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
지원 내용
-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주민등록 확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근거 법령
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