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북 영동군현금개인

중·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

충청북도 영동군 · 가족행복과

관내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

지원 내용

  • 택시비(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)

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,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재학중인 학교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1부(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
문의처

가족행복과/043-740-3773

근거 법령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충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