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북 영동군현금개인
국가보훈대상자 수당
충청북도 영동군 · 주민복지과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
지원 내용
-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
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: 본인 23만원(도비 5만원 포함),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
- 보훈예우수당 : 순직군경유족(13만원) 65세 이상의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보국수훈자, 무공수훈자 본인(18만원)
-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: 본인(18만원) 및 유족 1인 13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
문의처
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43-740-3352
근거 법령
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