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양양군현금개인

국가보훈대상자수당
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· 복지정책과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영예수당)
  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,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.18민주유공자
  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
  •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  •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(참전명예수당)
  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  •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)
  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  •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(사망위로금)
  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,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.18민주유공자
  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

지원 내용

  •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3-670-2294

근거 법령

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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