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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수당

인천광역시 계양구 · 복지정책과

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, 예우수당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[단, 독립유공자(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)는 65세미만도 지급]

지원 내용

  • 보훈예우수당(상이군경 포함) : 매월 11만원
  • 전몰군경유족수당 : 매월 12만원
  • 독립유공유족(순국선열 및 애국지사)지원수당 : 매월 12만원(65세미만 7만원)
  •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: 20만원(1회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)
  • 견강생활지원수당 : 5만원(설 및 추석, 연 2회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(필수), 통장사본(필수),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(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확인서 등)

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위로금 신청시)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2-450-5365

근거 법령

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||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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