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북 보은군현금개인

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

충청북도 보은군 · 주민행복과

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

지원 대상

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

지원 내용

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

신청 방법

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주민등록등본

신분증

가족관계 증명서류

문의처

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33

근거 법령

보은군 보육 조례(제2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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