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북 보은군현금개인
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
충청북도 보은군 · 주민행복과
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
지원 대상
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
지원 내용
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
신청 방법
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
신분증
가족관계 증명서류
문의처
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33
근거 법령
보은군 보육 조례(제2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