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북 보은군현금개인
부모급여 지원
충청북도 보은군 · 주민행복과
0~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~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(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)
지원 대상
0~23개월 영아
0~11개월 월 100만원
12~23개월 월 50만원
지원 내용
부모급여 지급
지원대상 : 0~23개월 영아
지원금액 : 0~11개월 영아 월 100만원(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), 12개월~23개월 영아 50만원
신청 방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33
근거 법령
아동수당법(제1조)||아동수당법(제4조, 제5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