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북 보은군현금개인

부모급여 지원

충청북도 보은군 · 주민행복과

0~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~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(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)

지원 대상

0~23개월 영아

0~11개월 월 100만원

12~23개월 월 50만원

지원 내용

부모급여 지급

지원대상 : 0~23개월 영아

지원금액 : 0~11개월 영아 월 100만원(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), 12개월~23개월 영아 50만원

신청 방법
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33

근거 법령

아동수당법(제1조)||아동수당법(제4조, 제5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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