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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삼재배 지원

충청북도 보은군 · 스마트농업과

인삼농가 인삼지주목, 차광망, 차광지, 보르도액, 인삼꺼치, 국내육성품종 구입비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삼재배 농가

지원 내용

  •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(인삼농협)을 통하여 인삼지주목, 차광망, 차광지, 보르도액, 인삼꺼치, 국내육성품종(금선, 천량) 구입비 중 일부(50%)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1월중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348

근거 법령

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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