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보은군현금개인
가축분뇨처리 지원
충청북도 보은군 · 축산과
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% 지원
지원 대상
-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
지원 내용
-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% 지원
- 가축분뇨 처리기계·장비 등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신청 기한
2025-12~2026-12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과/043-540-3342
근거 법령
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