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제천시현금개인

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

충청북도 제천시 · 유통축산과

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 등) 구입비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축산업허가(등록)된 관내 축산농가

지원 내용

  •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 등) 구입비 일부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축종별 협회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유통축산과/043-641-6863

근거 법령

축산법||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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