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제천시현금개인
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
충청북도 제천시 · 유통축산과
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 등) 구입비 일부 지원
지원 대상
- 축산업허가(등록)된 관내 축산농가
지원 내용
-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 등) 구입비 일부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축종별 협회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유통축산과/043-641-6863
근거 법령
축산법||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