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북 제천시현금개인

청소년 자립 지원

충청북도 제천시 · 여성가족과

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청소년에게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(300만원 이하)

지원 대상

  •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, 만9~24세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~24세 저소득 청소년
  • 지원내용 :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(직업기술학원 수강료), 자립정착지원금(쉼터 퇴소 청소년), 청소년자립지원사업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구비서류
  • 공통
  • 청소년자립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(공통)
  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(공통)
  •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(공통)
  • 통장사본 1부(공통)
  •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, 근로청소년은 근로내역 증빙 서류 첨부
  • 학자금 신청자
  •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
  • 입학금, 수업료 납입영수증 사본 1부
  • 직업훈련지원금 신청자
  •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 1부
  • 사설학원인 경우 수강증 사본 1부
  • 수강료 납입영수증 1부

신청 기한

집중신청기간 운영(4월, 10월 중/별도 공지)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43-641-5473

근거 법령

청소년복지 지원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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