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제천시기타(상담)·서비스(일자리)개인
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
충청북도 제천시 · 농업정책과
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
지원 대상
-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
-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
지원 내용
-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
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(결혼이민자 가족 초청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정책과/043-641-6802
근거 법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||출입국관리법(제1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