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제천시현금개인
돼지품질개량 종돈구입 지원
충청북도 제천시 · 유통축산과
모돈 사육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
지원 대상
관내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
지원 내용
양돈(모돈사육농가)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
신청 방법
방문 신청(한돈협회에서 신청서 접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유통축산과/043-641-6865
근거 법령
축산법||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