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충주시현물개인
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친환경농산과
벼 재배농가 등에 톤백 지원
지원 대상
-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(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)
지원 내용
-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
- 지원기준 :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㎡당 1매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43-850-5761
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)
충주시 농어업·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0조의1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