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충주시현물개인

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 · 친환경농산과

벼 재배농가 등에 톤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(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)

지원 내용

  •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
  • 지원기준 :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㎡당 1매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43-850-5761

근거 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)

충주시 농어업·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0조의1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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