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충북 충주시이용권개인

지역화폐(충주사랑상품권)

충청북도 충주시 · 경제과
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·충전 가능

지원 내용

  • 소비자
  • 구입 충전 시 6~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
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  • 가맹점
  • 카드수수료 부담감소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(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)
  •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
  •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(카드형) 발급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제과/043-850-6016||경제과/043-850-6014

근거 법령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조)

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(제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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