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충주시현금개인

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 · 농정과

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
  • 지원내용 :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
  •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충주시청 농정과/043-850-5712

근거 법령

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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