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충주시현금개인
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농정과
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
지원 대상
-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
- 지원내용 :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
-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충주시청 농정과/043-850-5712
근거 법령
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