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충주시현금개인

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 · 농정과

청년농업인에게 농지,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만18세~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(예정자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∼ 50세 미만,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
  •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
  •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: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경영체 등록 확인서

문의처

농정과/043-850-5713

근거 법령
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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