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충주시현금개인
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농정과
청년농업인에게 농지,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
지원 대상
- 만18세~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(예정자 포함)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∼ 50세 미만,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
-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
-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경영체 등록 확인서
문의처
농정과/043-850-5713
근거 법령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