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 충주시현물개인

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 · 친환경농산과

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영농장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0.5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영농장비 지원
  • 지원기종 : 동력운반차 등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2026.01.01~2026.01.31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친환경농산과/043-850-5770||친환경농산과/043-850-5772

근거 법령

충주시 농어업·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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