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 양양군현물개인·법인/시설/단체

축산분뇨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· 농정축산과
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축산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군청(농업기술센터)
  •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정축산과/033-670-2869

근거 법령

축산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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