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 양양군현물개인·법인/시설/단체
축산분뇨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· 농정축산과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축산농가
지원 내용
-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(농업기술센터)
-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정축산과/033-670-2869
근거 법령
축산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