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강원 인제군이용권개인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건강증진과

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
  • 기본지원대상: 의료급여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수급자) 또는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• 예외지원대상: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%이상 초과 출산가정

지원 내용

  •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,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
  • 서비스지원일수 : 첫째아 5일, 10일, 15일/ 둘째아이상 :10일, 15일, 20일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정부24 : www.gov.kr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출산예정일 40일~출산후 30일 이내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월)
  • 건강보험자격확인서
  •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

문의처

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60-2540

근거 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강원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