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 인제군현금(보험)개인

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농정과

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
  •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
지원 내용

  •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인제군 농업기술센터

신청 기한

  • 1.~6. 30.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내수면어업허가증
  • (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) 어업활동 사실확인서

문의처

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

근거 법령

내수면어업법

인제군 농어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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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