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강원 인제군현금개인
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건강증진과
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-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(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,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)
지원 내용
- 출산장려금 지원
- 첫째자녀 : 200만원(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)
- 둘째자녀 : 300만원(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)
- 셋째자녀 : 500만원(1년차 200만원, 2~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)
- 넷째자녀 이상 : 700만원(1년차 300만원, 2~3년차 각각200만원 지급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제군 보건소/033-461-4190
근거 법령
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