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강원 홍천군현금개인

출산장려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· 행복나눔과

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,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

지원 내용

  •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,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홍천군청 행복나눔과/033-430-2148

근거 법령

홍천군 출산·양육 지원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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