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강원 홍천군현금개인
출산장려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· 행복나눔과
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-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,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
지원 내용
-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,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홍천군청 행복나눔과/033-430-2148
근거 법령
홍천군 출산·양육 지원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