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 인제군현금개인
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 시설장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유통축산과
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을 위한 시설·장비 지원
지원 대상
- 축산업 등록‧허가자(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)
- 우선 지원 대상
-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
-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
-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
-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
지원 내용
-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·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·보완 지원
-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
-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·장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인제군 농업기술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/033-460-4731
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||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