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 양구군서비스(돌봄)개인
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농업정책과
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
지원 대상
- 사업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(12개월)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
- 75세이상 고령농업인
- 여성단독 농업인
- 심한장애 농업인
- 불의의 사고(농작업, 교통, 재해 등)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(3~11월)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
- 사업내용 : 기초농작업(경운, 정지, 모심기, 벼베기) 비용 일부 지원
- 지원한도 : 농가당 500,000원/년(1회)
지원 내용
- 사업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(12개월)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
- 75세이상 고령농업인
- 여성단독 농업인
- 심한장애 농업인
- 불의의 사고(농작업, 교ㅕ통, 재해 등)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(3~11월)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
- 사업내용 : 기초농작업(경운, 정지, 모심기, 벼베기) 비용 일부 지원
- 지원한도 : 농가당 500,000원/년(1회)
신청 방법
-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(주소지 읍면사무소)
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- 장애농업인의 경우 장애인확인서
- 영농기 불의의사고시 의사진단서
문의처
농업정책과/033-480-7640
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, 제3항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2조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