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강원 양구군현물개인
재가노인 식사배달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사회복지과
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
지원 대상
-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
지원 내용
- 저소득 독거노인 /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
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27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