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강원 양구군현물개인

재가노인 식사배달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사회복지과

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

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 독거노인 /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(제27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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