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 삼척시현물개인

재가노인 식사배달
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· 사회복지과

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, 기초수급자 재가노인(관내거주)

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33-570-3317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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