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 양구군현금개인
귀농 정착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농업정책과
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
지원 대상
-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
-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
지원 내용
농업생산기반조성,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
신청 방법
-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신청 기한
매년 1월
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주소지 읍면사무소)
- 견적서
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- 주민등록초본
문의처
농업정책과 농촌지원/033-480-7622
근거 법령
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||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