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 양구군현금개인

귀농 정착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농업정책과

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
  •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

지원 내용

농업생산기반조성,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

신청 방법

  •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1월

구비 서류

  •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주소지 읍면사무소)
  • 견적서
  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  • 주민등록초본

문의처

농업정책과 농촌지원/033-480-7622

근거 법령

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||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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