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강원 양구군현금개인

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사회복지과

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
지원 내용

  •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
  •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33-480-2491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5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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