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강원 양구군현금개인
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사회복지과
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지원 대상
-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지원 내용
-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
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복지과/033-480-2491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